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김 전 회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달까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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