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살인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친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A씨(24)를 형법상 살인방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방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에게 살인방조와 상습특수상해혐의를 적용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A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