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휴일 당직을 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사망선고밖에 없어요"
황당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한 요양병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요양 없는 요양병원의 실태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요양병원 앞입니다.
80대 할머니가 병원 측의 과실로 뇌사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9시 50분쯤 병원 침대에서 구토한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수술을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 인터뷰 : 환자 가족
-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뇌출혈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요양병원 측은 과실은 없었으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주장과 달리 당직 의사도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 인터뷰 : 요양병원 관계자
- "(한의사는) 당직 방에 있는데, 한의사의 범위와 양의사의 범위가 틀려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사망선고밖에 없어요."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급증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직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