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해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은 소멸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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