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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 입구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허가없이 무단촬영은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붙여져 있다. [이윤식 기자] |
17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은 건물 전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허가없이 무단촬영을 금합니다'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상태였다. 시장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촬영목적 등을 적고 '촬영 명찰'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같은 공개공간에서 일반대중의 촬영행위를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서울시 산하 시설 중에서는 풍물시장과 서울도서관 2곳만 관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영상물 촬영 지원규칙'을 근거로 삼지만, 풍물시장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서울시는 풍물시장의 허가제 근거를 헌법 10조(행복 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 17조(사생활 비밀 보호)라고 밝힌데 비해, 시장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는 "상인들과 물품을 찍는 것은 개인의 공간이라 상인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법제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이같은 규제를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의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불법물을 파는 것을 찾아 찍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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