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장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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