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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그라운드 타이틀 화면 / 사진 =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 |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핵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판매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 핵을 만들어 유저 B 씨에게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788차례에 걸쳐 핵을 판매, 4천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임 핵이란 게임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A 군이 제작한 게임 핵은 무기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 지속해서 명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무반동' 핵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배틀그라운드는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는 컨트롤과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명중시킬 수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는
다만 A 군이 만든 게임 핵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블루홀이 제작한 게임으로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무기와 탈 것을 활용, 상대를 물리치고 최후 1인이 승리하는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