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 입학 취소 여부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텐데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 상황,<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오늘 조 전 장관 추가 소환이 있었나요?
【 답변1 】
아직까지는 전해진 바 없습니다.
첫 소환조사가 수능날인 목요일이었죠.
그 다음 날인 어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면회를 가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됐고 저희 취재진도 아침부터 검찰 주변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추가 소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질문2 】
아침부터 고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자들이 소위 '뻗치기'를 해도 조 전 장관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 답변2 】
첫 소환 날이 수능날로,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른 시각부터 취재진들이 검찰 출입문 곳곳에서 취재하고, 심지어 검찰 지하주차장에서도 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오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비공개소환을 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조 전 장관이라면 그동안의 모습을 미뤄 짐작해볼 때 공개발언을 할 여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 수혜 1호'가 된 셈입니다.
【 질문3 】
아니, 조 기자!
공개발언은커녕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썼잖아요.
진술거부권, 물론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조 전 장관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잖습니까?
【 답변3 】
그래서 수사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더이상은 언급 않겠다,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수사 방향을 파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진 패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패는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4 】
보니까 이런 수사태도 논란에 대해, 후배들이자 제자들인 서울대학교 게시판도 분위기가 뜨거웠다면서요?
【 답변4 】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다수 의견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참 이제는 할 말도 없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비교한 글들도 눈에 띕니다.
우병우를 법꾸라지니 뭐니 했던 거 생각이 난다,
진정한 법꾸라지는 너다,
진술거부하면 일반인 같으면 영장 치면 바로 구속사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 질문5 】
"일반인 같으면 영장 치면 바로 구속사유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묵비권 전략을 쓸까 싶기도 한데요?
조 기자, 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답변5 】
법조계에서는 물론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묵비권 행사하면 과거 한명숙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그야말로 입을 꾹 닫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묵비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또 하나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질문6 】
그런데 조 기자! 논란이 이게 다가 아니죠.
조 전 장관이 어제도 정경심 교수 면회를 갔잖아요, 조사받은 다음날 바로 말이죠.
이거 괜찮은 건가요?
【 답변6 】
조 전 장관이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거의 매일 간다고 합니다.
어제도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취재진들이 모여 있을 것을 알면서도 면회를 갔었고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그런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가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겹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접견을 허용하는 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과연 허용이 됐을까?'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질문7 】
사건과 관련해서 '말 맞추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7 】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고 이 내용은 검찰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또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에서도 따로 면회를 막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굳이 면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 질문8 】
마지막으로, 조 기자!
앞으로 조 전 장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답변8 】
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양측이 조율 중일 텐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 두 차례 정도 더 부른 뒤에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에는 영장 청구 쪽으로 추가 기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클로징 】
조 전 장관의 수사 태도를 놓고, 공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은 잘 알지 못했던 권리이기도 하죠.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