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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권 씨의 유족은 권 씨가 2016년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지자 병원 의사 장모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해왔다.
유족에 따르면 장 씨는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갔고, 권 씨는 지혈이 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방치됐다. 민사소송은 장모 씨 등이 4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났다.
이후 권 씨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씨 유족 및 환자단체는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됐다가 재발의 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처음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 등은 이런 배경에 의료계의 강한 발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 외에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일선 의사들 역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일부 문제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사후입증'이 아닌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의사단체가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한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성범죄,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 뜻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언론에 간혹 드러나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성추행 등 성범죄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CCTV 설치는 의료사고가 나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을 계기로 가해자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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