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A(60) 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옆에 서 있던 B(60) 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습니다. 함께 사고를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