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승준 (지난 2015년 7월)
- "다시 얘기한다는 게 논란이 되는 것도 알면서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눈물의 사죄를 했던 가수 유승준 씨,
군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마흔을 넘긴 유 씨가 2015년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입국이 거부돼 결국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와 마찬가지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 등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데도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와 관련해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법정에 모인 20여 명의 팬들은 판결 직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유승준 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외교부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대법원에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유 씨가 17년 만에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