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죠.
검찰에 몇 차례 소환되더라도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큰데, 진술 거부가 조 전 장관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은 해명이 구차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설명한 내용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질문 내용을 파악해 재판에 대비하면서도 답변은 미리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진술 거부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달 1일)
-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묵비권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