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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 = 연합뉴스]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윤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1심에서 징역 5년 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거나 면소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사건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선고된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가 이후에 이뤄져 별장 성접대는 (양형에서)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특경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잘못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5년이 지나서야 (별장 성접대를) 뇌물죄로 구성했는데 윤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씨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겨울~2007년 11월 이 모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며 폭행•협박을 지속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옛 내연녀 권 모씨에게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2008~2015년에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D사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선고 직후 윤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6년간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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