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두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2교시 반입금지 물품(LCD 화면표시 시계) 휴대, 1교시 휴대 가능 외 물품 소지(문제집), 4교시 시험 종료령 울린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4명으로부터 부정행위 자술서를 받았지만, 1명은 자술서를 내지 않았다"며 "이들 수험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수능 부정 행위자는 지난해(9명)보다 4명 줄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