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43명이 추가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총 877명이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천식 질환 피해신청자 39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정부의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폐질환 484명, 태아 피해 27명, 천식 384명으로, 중복 인정자를 제외해 모두 877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미 천식 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1명에 대해서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 66만원 △경도
또,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추가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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