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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관련 증거들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기간인 2016년 4월 2일 선거를 돕던 안모씨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건네받았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모씨와 안 씨에게 "선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도와주십시오"라
1·2심은 "엄 의원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정치자금이 마련되고, 보좌관이 정치자금을 자신을 위해 지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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