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도 각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