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일부 제약회사들이 불법 카르텔을 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제조·유통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유한양행·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해당 백신의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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