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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나 상실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흉기로 살해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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