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들자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춘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종사자로 보호해야 할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