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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제약업체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있다.
검찰 측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단서를 잡은 뒤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파악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가격 담합 외에도 이처럼 국민
지난 7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세우고 취임한 이래 처음 진행되는 담합 혐의 수사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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