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추 모 전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추 전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전 검사에게는 2014~2017년 지인들에게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서부지청 사건진행 경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2016년 3월 수사 중이던 고소사건 대리인으로부터 30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 부탁을 받고 한 일이며 개인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뇌물수수 혐의도 제공받은 대가가 경미하며 사건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번 사건은 최 변호사가 검찰·국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체를 찾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주변 인물만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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