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각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망신고 접수부서를 안내 전담 창구로 지정하는 등 유족들에게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또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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