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시간입니다.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 첫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는 '애이불비(哀而不悲)'입니다.
【 질문1 】
사자성어군요. 어떤 내용과 관련 있나요?
【 기자 】
애이불비. '속으로는 슬프면서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듯 행동한다'는 뜻인데요.
독도 인근 소방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어제 고 박단비 구급대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박 대원의 부모가 보인 행동이 국민들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 질문2 】
시신을 수습해도 딸을 잃은 슬픔은 그대로일 텐데요. 어떤 모습이셨나요?
【 기자 】
딸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3명의 가족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린 겁니다.
또, 아버지 박 씨는 "수색 대원들도 추운 날씨에 지쳐 힘들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수색작업 동안 안전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숨진 박단비 대원, 29살의 꽃다운 나이여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박 대원의 어머니는 "휴대전화에 딸 사진이 1천 장 넘게 저장돼 있을 정도로 각별했다"고 밝혔는데요.
"학창시절 딸은 예쁘고 똑똑하고 인사성도 밝아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회상했습니다.
【 질문4 】
누구보다 슬플 유가족이 보여준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 기자 】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의사, 고 임세원 교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족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낙인 없이 정신 치료와 지원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 치료를 앞세워 감동을 줬습니다.
【 앵커멘트 】
이들의 죽음과 유가족들이 보인 품격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층견소음'입니다.
【 질문5 】
층견소음이요? 층간소음을 잘못 쓴 것 아닌가요?
【 기자 】
층견소음이 맞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반려동물의 소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층견소음 갈등 상황
-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이 XXX야!"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지르는 남성과 그 와중에도 들리는 개 짖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6 】
반려동물 시대라 이런 갈등 상황이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도 높아서 10명 중 7명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반려동물 소음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7 】
동물 소음을 규제할 만한 관련법은 없습니까?
【 기자 】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중재역할을 하지만 층견소음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를 실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8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8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5분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방치할 경우 500달러, 우리 돈 약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1년에 세 번 벌금을 내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벌금 규정이 있고, 무료 세미나를 열어 짖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시민들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나에게는 예쁜 반려동물이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