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 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30일 자신의 선거조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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