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와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11시에 열린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범죄혐의는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도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야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특수준강간이라는 혐의는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 신분으로 살아야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상처를 준 점을 마음에 각인하며
앞서 이들은 2016년 1~3월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게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채팅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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