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1년 반 동안 변리사회와 갈등 속에서 강행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출제방침을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하자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출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 철회 결정은 변리사시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과 실무역량 강화방안 등의 과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4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수용해 이루어졌다.
실무형 문제란 변리사가 실무에서 다루는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한 바 있다.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은 지난해 5월 국가지식위원회가 시행을 추인하자 변리사회가 제도 개악을 이유로 반발하고, 수험생들까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 헌재와 행정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올 때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변리사회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박원주 특허청장의 소통 행보와 정책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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