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뽑을 때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지만,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채용 시 성별 제한이 없었지만, 대한항공은 1997년부터 객실 남승무원을 공개채용에서 배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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