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입니다.
오늘(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의 남동생은 물론 다른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 전 장관과도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
그제(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