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내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다친 정도가 통
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A 판사에게 제기된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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