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아이폰 소비자 6만3000여명으로 시작한 애플 상대 집단소송에 문제가 생겼다.
13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까지 전체 원고 가운데 3500여명(전체의 약 5.6%)만이 인감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가 소송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누리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감증명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한(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지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한누리에 원고의 소송 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지난달 재차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한누리에 명령했다.
이처럼 소송위임 증명을 위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부족해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인감증명서 요구가 일반적이진 않고 원고가 많은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애플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진행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2017년 12월 애플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문제가 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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