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8살 A씨에
설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