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국선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면서도 의견 조율 중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피고인의 아내 이름 뒤에 000씨라고 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을 2주가량 연기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그러니 한 달 뒤에 다음 재판일정을 잡겠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올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5살 B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 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B 군의 친모 24살 C 씨는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