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12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국화축제가 진행 중이던 9일 밤 지역 주택가에서 관광객 A 씨와 주민 B 씨 사이에 주차 시비가 발생했다.
A 씨는 군유지인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려 했으나, 길가에 세워진 B 씨의 SUV차량이 이를 가로막았다.
A 씨는 B 씨에게 차량 이동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협조 요구도 거부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고,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논란은 군청 홈페이지로 번져 자유게시판에는 다수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후 화순군에는 B 씨 자택 시설물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군청은 현장 조사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 대조를 통해 B 씨 자택 부지 안 창고·비 가림막 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군청
화순군 측은 "B 씨를 규탄하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글이 공식 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시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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