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4대 강력범을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
법무부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에 보호관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보호관찰 제도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범 등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고 나서 보호·감독할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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