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된 갓난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59세 산후도우미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반복해서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 등이 집 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만 최소 7차례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