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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기존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중 수색 요원을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 중이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이 지난 10월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후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존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A순경이 가족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고 말했으나 교체 시점이 수사 직후여서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A순경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휴대전화에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전날(지난 11일)부터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면서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아울러 "휴대전화가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발견만 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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