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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