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안 되고 차도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 인터뷰 : 유계영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안전문제 등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와 시흥 정왕역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공유형 전동킥보드기 때문에 저렴하게 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세연 / 경기 화성시
- "안전감도 있는 편이고 가까운 곳 갈 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나갈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