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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87개는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17개 제품은 붕소를 비롯해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8개 제품에서는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방부제의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치는 만족했으나 KC마크와 제조 연월 등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 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
국표원 측은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 물질(기준치 300ppm(㎎/㎏)으로 추가했다"며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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