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열린 88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서 전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항공부대 관계자들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 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헬기 투입 작전은 전투교육사령부가 수립했습니다.
코브라와 500MD 등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으로 구성된 육군 1항공여단 부대원들은 전교사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사 김순현 전투발전부장이 광주천변 위협 사격을 지시했지만 103항공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시민 위험을 이유로 따르지 않아 철회됐다고 진술했습니다.
500MD 헬기에 장착된 벌컨포가 발사되면 20mm 구경 탄피가 쏟아지는데 이를 발견한 시민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전 준장은 "코브라 벌컨포의 위협 능력을 모르니까 (위협 사격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 지시는 철회됐다"며 "헬기가 지상 시위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 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506항공대 소속 부조종사 서 모 씨와 103항공대에서 코브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투입된 부조종사 구 모 씨도 각각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중령을 제외한 3명은 앞서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 씨는 올해 9
전 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