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용·전용' 문제가 드러난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집행지침'을 연내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그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만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대법원 차원에서 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과 공유하면 예산과 관련한 지적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문제가 불거진 뒤 별도 재무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등 총 4억7천510만원이 무단 이용·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개 법원이 업무추진비 총 5천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했거나,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에 그간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상당수를 담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일치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판사들의 업무용 카드(업무추진비)의 사용 가능한 시간대·장소 명시화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추진 등에 쓰여야 하는 '일반 수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을 도입하는 한편, 자체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회계 검사 부서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