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마약 유통 온상으로…운영자·이용자 모두 처벌 대상
각종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지목된 '다크웹'(dark web)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를 뜻하는데,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속자들 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고 마약·무기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집니다.
경찰청은 본청 전담팀 6명이 도맡아온 다크웹 수사를 앞으로는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중 다크웹 수사 지시를 담은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할 것"이라며 "지방청의 다크웹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모의훈련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청 내 다른 수사팀도 전담팀의 다크웹 수사를 지원합니다. 경찰은 미국, 영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도 공조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마약·총기 밀매, 청부 해킹, 개인정보 거래 등을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크웹의 음란물 속 피해자 중에는 걸음마를 떼지 못한 영유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동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9월부터 하루 평균 약 1만3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장은 "다크웹 범죄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잡힌다"며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
앞서 경찰청은 한국인 23세 손모 씨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