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구속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채우지 말 것을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에게 적용할지 여부가 통일되지 않아 일선청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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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영장심사 출석을 포함해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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