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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은 이런 의혹들을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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