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면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로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포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