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지원을 포함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만 18세가 되는 때부터 중단됐다.
따라서 고교 졸업 직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는 이런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153만9000가구의 한부모가구가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 37만2000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