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장관을 비롯해 주요 청장들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 62인의 일정이 연내에 통합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각부 장관, 처장·청장,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18개 중앙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모두 28명의 일정을 공개해왔다.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소방청, 경찰청 등 청장 17명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등 34명을 일정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정부 주요 인사가 6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정 정보는 당일 0시에 정보공개포털로 자동으로 취합돼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은 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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