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5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행위 등
A씨와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2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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