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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벤처공장 사고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통해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의 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전원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9개 컨소시엄 기관·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와 제조, 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전해 시설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 측면에서도 시험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가동에 들어간 수소탱크는 400여시간 만에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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